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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물가 상승과 기후변화가 동시에 일상화된 요즘,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는 저소득 가구에게 더 이상 단순한 불편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정부가 마련한 2025년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취약계층이 계절별 에너지 비용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제도 전반에 걸쳐 큰 개편이 이뤄져, 기존보다 더 유연하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한 저소득층 전체가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도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가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노인: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포함
- 임산부: 임신확인서 제출 가능자
-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
이처럼 단순히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자동 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며, 반드시 위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세대원 특성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주거시설이나 요양시설에 입소한 수급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는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공식 포털 ‘복지로’에서 신청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인 신분증
- 수급자 증빙 서류(행정기관 연동 시 생략 가능)
- 세대원 특성 관련 증빙 자료(장애인등록증, 임신확인서 등)
온라인 신청은 기본적인 인증과 서류 첨부가 필요하며,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 대리인이 위임장과 함께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
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계절별 에너지 비용(여름철 전기요금, 겨울철 연료비 등)을 지원해주는 현물형 복지제도입니다.
가구의 특성과 생활 방식에 따라 요금 차감 방식 또는 실물카드 결제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바우처 사용 금액은 직접적인 냉난방비 절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025년부터는 특히 하절기와 동절기를 나누지 않고 총액 기준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사용자의 에너지 소비 패턴에 따라 더 자유롭고 유연한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가구는 그쪽에 더 집중해 사용할 수 있고, 반대로 겨울철에 등유나 도시가스 사용량이 많은 가구는 동절기에 몰아서 쓸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4.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2025)
2025년부터는 세대원 수에 따라 총 지원금액이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이 금액은 여름·겨울 나눔 없이 전체 사용 기간 동안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 295,200원
- 2인 가구: 407,500원
- 3인 가구: 532,700원
- 4인 이상 가구: 701,300원

이전에는 여름에는 여름만, 겨울에는 겨울만 쓸 수 있는 구조였던 반면, 올해부터는 사용자가 전체 지원금 총액 내에서 자유롭게 소비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냉방이 불필요한 가구라면 여름 지원금은 자동 소멸되던 과거와 달리,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통해 그만큼의 예산을 동절기 난방용으로 몰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5.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식
바우처 신청 후에는 아래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요금 차감 방식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 자동 차감
- 하절기, 동절기로 나뉘어 적용됨
- 바우처 계좌 잔액은 고지서에 자동 반영되어 사용자는 별도 결제 없이 비용 감면을 체감
2. 국민행복카드 방식 (실물카드)
- 등유, LPG, 연탄 등 구입 시 카드 결제
-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다면 연동 가능
- 바우처 사용처에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신청 시 사용 방식을 선택해야 하며, 이후 변경은 제한됩니다. 단, 일부 변경(카드 재발급, 세대원 수 변경 등)은 2026년 5월 25일까지 가능하니 상황에 따라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6. 에너지 바우처 사용 기간 및 유의사항
1) 하절기 바우처 사용 기간: 2025년 7월 1일 ~ 9월 30일
2) 동절기 바우처 사용 기간:
- 요금 차감 방식: 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실물카드 방식: 2025년 10월 13일 ~ 2026년 5월 25일

중요한 점은, 지정된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바우처 잔액은 이월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우처를 신청했다면 반드시 기간 내 사용 계획을 세우고 실질적인 지출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절기 전기요금 차감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반드시 신청 시 함께 진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여름 금액을 모두 겨울로 넘길 수 있습니다.
7. 에너지 바우치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 작년에도 사용했는데 올해는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매년 새롭게 신청해야 하며, 자동 갱신되지 않습니다.
Q. 하절기만 쓰거나 동절기만 쓰는 것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특히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하면 전액을 동절기로 몰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바우처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현금 지급은 불가하며, 전기요금 차감 또는 실물카드 방식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한 생활비 절감 수단이 아니라, 저소득 가구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과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국가의 안전망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총액 기반, 방식 선택, 온라인 신청 등 편의성과 유연성이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올여름과 겨울, 냉난방비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필요하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신청이, 한 해의 계절을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