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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 부모의 삶과 아이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3년부터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현금성 양육 지원을 도입해왔으며, 2025년 현재 이 제도는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특히 만 0~1세 아동을 둔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양육 부담을 줄이고 부모가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복지정책입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
부모급여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급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으로, 지급일 기준 만 0~1세 아동
- 보호자 또는 양육자가 대한민국 국적이며 실제로 해당 아동을 양육 중
- 가정 양육 중이거나 보육료보다 현금 지급이 유리한 형태
아동이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월에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으로 대체되며, 이 경우 부모급여는 별도로 지급되지 않거나 차액 지급으로 대체됩니다.
또한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중복 지원은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정이 양육수당과 부모급여를 함께 신청할 경우, 일부 항목에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부모급여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에 대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는 매달 정해진 날짜에 보호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보통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지급이 이루어지며, 공휴일 또는 주말인 경우 앞당겨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급은 아동의 생일 기준이 아니라 '월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해당 월에 만 2세가 되는 경우 해당 월까지만 지급되고 이후는 중단됩니다. 예를 들어, 아동이 2023년 5월생이라면 2025년 4월까지는 부모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
또한 보육시설 이용 시 부모급여와 보육료가 중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이 연동되어 자동 조정되며, 이로 인한 환수나 이중 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란 무엇인가?
부모급여는 만 0세부터 1세까지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가정양육을 선택한 가정에 대한 지원이며,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즉, 어린이집이나 국공립 보육기관 등에 보내지 않고 직접 양육하는 가정에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되는 구조입니다.
2023년 도입 당시 부모급여는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 1세 아동에게 월 35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2024년에는 각각 100만 원, 5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만 0세 아동: 월 100만 원
- 만 1세 아동: 월 50만 원
단,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가 정부 지원 형태로 대체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부모급여는 차액만 지급되거나 별도 지원이 없는 구조입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보호자 또는 양육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과 보호자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보호자의 통장 사본
신청일 기준으로 익월부터 소급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출생신고 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생 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신청을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 신청 편의성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연계성
부모급여는 아동수당, 양육수당, 육아휴직급여 등과 함께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의 일환입니다.
아래와 같은 제도와 연계하여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 : 0~7세 아동 대상 매월 10만 원 지급 (2030년까지 17세까지 확대 예정)
- 양육수당 : 86개월 미만 아동 중 어린이집 미이용자에게 지급, 부모급여 도입 이후 일부 중복성 해소됨
- 육아휴직급여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지급 (소득의 80%, 상한 150만 원 수준)
- 첫만남 이용권 : 출생 아동에게 1회 지급되는 바우처 (200만 원 상당)
이처럼 부모급여는 단독 제도보다는 생애 초기 단계에서의 다양한 양육지원책과 연계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연계성 향후 계획
정부는 부모급여 제도를 단기성 현금 지원이 아닌, 장기적 인구 구조 대응 및 육아 친화 사회 조성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 지급 연령 확대 검토 : 현재는 0~1세지만, 2세까지 확대하거나 아동수당과 통합 운영을 검토
- 보육시설 이용자와의 형평성 보완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안
- 보호자 근로형태에 따른 맞춤형 지급 : 전일제·단시간 근로자, 자영업자 등에 대한 차등 지원체계 마련
이외에도 출산과 양육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부모급여와 연계한 주거·돌봄·보육 인프라 지원 정책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는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 복지 수단
2025년 기준 부모급여 제도는 이제 단순한 복지 지원이 아닌, 아이를 낳고 기르는 환경 전반을 지원하는 사회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 소득 감소, 생활비 부담 등을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는 데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부모급여는 '출산 장려금' 이상의 가치를 지니며, 양육의 지속성과 부모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를 둔 가정이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해야 하며, 정책의 변화 흐름을 꾸준히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모급여의 범위를 넓히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갈 예정이므로, 관련 소식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