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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완벽가이드

by 재이84 2025. 5. 29.

    [ 목차 ]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근로자 및 가구에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는 실질적 소득지원 정책입니다.

신청만 잘하면 평균적으로 11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자격 확인하여 해당되면 기한 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1) 신청 자격 조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 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장려금은 7,000만 원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② 재산 요건 :

신청일 기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차량, 금융자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③ 가구 요건 :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이며, 홑벌이 가구는 그중 1명이라도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의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 가능)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경우
  • 전문직 사업자 또는 그 배우자인 경우

자세한 지원 자격 및 선정기준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 기간 

 

정기 신청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지급액의 5%가 감액됩니다.

 

반기 신청도 있으며, 상반기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사업소득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2)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다음 중 택일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또는 서면 신청
  •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를 통한 직접 신청
  • 신청 시에는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근로·자녀장려금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소득을 보완하고, 근로 유인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대표적인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은 일정 기준 이하의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 대해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지급되며,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단독가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시기 및 절차

장려금은 신청 후 국세청에서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의 자격을 심사한 뒤 2025년 8월 말경에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심사 결과와 총 급여액 등에 따라 확정됩니다.

한편, 올해부터는 2024년도에 근로소득이 있었던 경우에만 2025년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청 대상자의 연령에 따라 안내 방식을 달리하며, 60세 미만은 모바일로, 60세 이상은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총소득과 총급여액의 차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총소득''총급여액'입니다.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을 포함한 전체 소득을 의미하며, 자격 판정 기준이 됩니다.

반면 총 급여액 등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의 합으로, 실제 장려금 산정 기준이 됩니다.

이 중 비과세 소득이나 친인척 간의 소득, 사업자등록 없이 발생한 소득 등은 제외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성실하게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고, 근로 의욕을 북돋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약 340만 가구가 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예산은 3조 7,508억 원에 이릅니다.

가구당 평균 110만 원의 지원금은 단순한 현금 지급을 넘어, 생계 안정과 자립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도가 개선되면서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었고, 모바일 앱을 통한 손쉬운 신청도 가능합니다.

특히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이를 기회로 삼아 반드시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국가가 국민에게 보내는 응원입니다.

스스로의 권리를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빠짐없이 신청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